‘6.6개월’ 광주지법 1심 선고 소요기간 ‘전국 네번째’로 길다
2024년 09월 26일(목) 20:35
법관 충원 등 고른 배분으로 지역 간 소송 불평등 없애야
광주지방법원이 민사 소송을 접수한 후 1심 선고를 내리기까지 평균 소요 기간이 6.6개월로 전국에서 네 번째로 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준태(비례)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전달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법의 1심 선고 평균 소요 기간은 6.6개월로, 전국 18개 지방법원 평균(5.8개월)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법은 제주지법(7.6개월), 울산지법(7.1), 춘천지법(6.9)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재판 기간이 긴 것으로 집계됐다.

광주지법의 평균 선고 기간은 2021년 5.8개월, 2022년 6.2개월, 2023년 6.6개월로 해가 갈수록 늦춰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의 지방법원은 재판 기간이 짧지만 지방은 지방법원의 경우 재판이 더 긴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짧은 곳은 서울북부지법(4.8)이었으며 서울남부지법(5.1), 서울동부지법(5.4), 서울중앙지법(5.5), 대구·청주지법(각 5.7), 서울서부지법(5.8) 순으로 재판 기간이 짧았다.

법원별 재판 기간에 편차가 생기는 주요 원인은 ‘법관 인력 부족’이라는 것이 박 의원 분석이다. 상대적으로 법관 수가 적은 지방 법원에서 재판 지연이 빈번하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민사소송은 개인 간 분쟁을 법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인 만큼, 법원이 조속히 판단할수록 사회적 갈등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며 “법관 충원과 발맞춰 인적 자원 배분이 고루 이뤄진다면 재판 지연은 물론, 지역 간 소송 불평등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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