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승희 영암군수 2심도 벌금 90만원…직위 유지
2024년 09월 26일(목) 19:20 가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우승희 영암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았다. 우 군수는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정훈)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우 군수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우 군수의 부인 A씨 등 2명에게는 각 벌금 90만원과 70만원이 선고됐고, 나머지 3명은 무죄판결을 받았다. 우 군수와 부인 등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내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들에게 허위 응답과 이중 투표를 권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우 군수 등의 행위는 국민의사를 왜곡하고 정당정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이 해당 사실을 알고 기존 경선 결과는 무효처리하고, 재경선을 통해 후보자를 선출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 직후 우 군수는 “군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 영암군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상고는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정훈)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우 군수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우 군수의 부인 A씨 등 2명에게는 각 벌금 90만원과 70만원이 선고됐고, 나머지 3명은 무죄판결을 받았다. 우 군수와 부인 등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내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들에게 허위 응답과 이중 투표를 권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