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네가 숨겼지” 일용직 동료 흉기로 위협한 40대 구속 기로
2024년 09월 26일(목) 10:00 가가
일용직 동료를 흉기로 위협한 40대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광주북부경찰은 흉기를 들고 일용직 동료를 위협한 A(43)씨에 대해 특수협박,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6시께 광주시 북구 신안동의 노상에서 흉기를 들고 “죽이겠다”고 B(61)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있다.
A씨는 최근 2개월 동안 B씨에게 50여차례 전화를 걸어 폭언과 위협을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3개월 가량 알코올 중독 관련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한 사이 동거녀의 행방이 묘연해지자, B씨가 동겨녀를 숨겨주고 있다고 오해해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같은 직업소개소에서 일자리를 구하던 지인 관계로 확인됐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광주북부경찰은 흉기를 들고 일용직 동료를 위협한 A(43)씨에 대해 특수협박,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6시께 광주시 북구 신안동의 노상에서 흉기를 들고 “죽이겠다”고 B(61)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있다.
A씨는 3개월 가량 알코올 중독 관련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한 사이 동거녀의 행방이 묘연해지자, B씨가 동겨녀를 숨겨주고 있다고 오해해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같은 직업소개소에서 일자리를 구하던 지인 관계로 확인됐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