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브리핑] 문금주 “어민들,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 외면”
2024년 09월 24일(화) 20:46
기후위기로 고수온 피해가 늘었지만 어업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성 보험인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이 제 역할을 못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더불어민주당 문금주(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고수온으로 인한 지역별 양식장 피해현황’에 따르면 고수온 피해액은 2022년 9억5000만원, 2023년 438억2000만원, 2024년 9월 기준 405억7000만원으로 최근 3년간 총 853억60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올해 피해액은 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1차 심의결과 피해액이어서 2차 심의결과에서 추가로 피해가 확인되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남이 조피블락·말취지·넙치 등 어류 및 멍게 등에서 522억4000만원의 피해를 보았다. 전남은 조피블락 등 어류 및 전복, 굴 및 해조류, 새고막 등에서 292억50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충남 26억원, 경북 12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고수온 피해가 급증하고 대형화되고 있지만, 이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정부의 정책보험인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어민들에게 외면을 받는 실정이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률은 2023년 39.8%(2936어가)에 불과하다. 2018년 44.3%(4250어가) 수준의 가입률조차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이 어가들로부터 외면받는 주요 원인으로는 재해보험이 어가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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