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100㎞ 만취질주…사망사고 낸 대학생 집유
2024년 09월 24일(화) 20:15 가가
스쿨존 충돌사고로 동승자 사망
만취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속 100㎞ 이상 과속하다 사고를 내 동승자를 숨지게한 대학생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김지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 치사)과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23)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20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준법운전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만취상태였던 A씨는 지난 5월 17일 새벽 3시 광주시 남구 주월동 한 초등학교 앞 2차로에서 교통사고를 내 조수석에 탄 동승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제한속도가 시속 30㎞인 스쿨존에서 시속 105.4㎞로 달리다 주차된 화물차 적재함을 조수석 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A씨와 함께 술을 마셨으며 음주운전 사실을 인지하고도 차량에 탑승한 점과 A씨가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김지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 치사)과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23)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만취상태였던 A씨는 지난 5월 17일 새벽 3시 광주시 남구 주월동 한 초등학교 앞 2차로에서 교통사고를 내 조수석에 탄 동승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제한속도가 시속 30㎞인 스쿨존에서 시속 105.4㎞로 달리다 주차된 화물차 적재함을 조수석 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