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 사업 수억 주고받은 조합관계자·건설업자 기소
2024년 09월 24일(화) 19:40 가가
순천시 풍덕지구 도시개발 사업에서 공사 수주등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 받은 조합 임원들과 건설업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형걸)는 풍덕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장, 조합임원, 건설업자 등 6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뇌물·사기)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순천 풍덕지구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 공사 수주 등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가 있다고 봤다.
조합장 A 씨는 시행대행사 대표 B씨로부터 조합장 취임 전후로 1억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조합 임원 2명은 다른 건설업자 C씨로부터 각각 2억원과 1억원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체비지를 우선 매수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10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부지조성공사를 대가로 시행대행사 대표 B씨로부터 15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C씨는 체비지를 우선 매수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10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부지조성공사를 대가로 시행대행사 대표 B씨로부터 15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