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전화방 운영 혐의’ 광주 국회의원 소환조사
2024년 09월 19일(목) 20:40
광주지역 국회의원이 총선 당내경선 과정에서 불법전화방을 운영한 혐의로 경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19일 광주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지난 15일 A의원을 광주경찰청으로 불러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

해당 의원은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사촌 동생 B씨와 함께 전화홍보방을 불법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의원 측에서 흘러나온 수천만원이 자원봉사자들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된 정황을 주목하고 있다.

경찰은 이 사건에서 공직선거법 위반(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로 이미 구속된 B씨와 A의원이 공범관계인 것으로 보고있다.

경찰은 4·10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내달 10일 만료되는 만큼 해당 의원에 대한 송치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오피니언더보기

기사 목록

광주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