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재심 개시 확정
2024년 09월 19일(목) 20:10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의 재심이 최종 결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검찰의 항고를 기각하고 아버지 A(74)씨와 딸 B(40)씨에 대한 재심 개시를 확정했다.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은 2009년 7월 6일 순천 한 마을에서 청산가리를 넣은 막걸리를 마신 주민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친 사건이다.

사망한 피해자의 남편과 딸이 범인으로 지목됐다. 1심에서는 부녀 모두 무죄 판결이 나왔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남편 A씨에게 무기징역, B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지난 2012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법원은 A씨 부녀가 2022년 1월 청구한 재심에서 제기한 검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성립 주장을 인용해 지난 1월 재심개시를 결정했지만 광주고검이 불복하고 항고했다.

대법원이 검찰의 항고를 기각함에 따라 재심은 광주고법에서 열린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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