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손실 메우려 관리비 횡령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집유
2024년 09월 19일(목) 19:10
주식 투자 손실을 메우려고 아파트 하자보수 기금 수천만원을 횡령한 입주자대표회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김성준)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업무상횡령 방조 혐의로 기소된 전직 아파트관리소장 B(43)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각각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광주시 광산구 한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장직을 맡은 교사 A씨는 지난 2022년 1월 19일부터 같은달 25일까지 3차례에 걸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하자보수통장에 입금된 기금 7070만원을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아파트 관리소장이었던 B씨는 A씨의 범죄를 알면서도 이를 묵인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A씨는 당시 보유하고 있던 주식 미수금의 반대매매(강제매매)를 막기위한 자금이 부족하자 B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B씨는 A씨에게 “급하면 하자보수 통장의 돈을 일단 사용하고 추후 채워 놓는 것이 어떻냐”는 취지로 말을 해 입주자대표회의 결의없이 이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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