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치과병원서 폭발물 터트린 70대 기소
2024년 09월 12일(목) 19:16
광주의 한 치과병원에서 직접 만든 폭발물을 터트린 70대가 법정에 서게됐다.

광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신금재)는 치과에서 폭발물을 터트린 혐의(폭발성 물건 파열죄·현주건조물 방화미수죄) 등으로 A(78)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1시 10분께 만취해 광주시 서구의 한 치과병원에 폭발물을 가져다 놓고 터트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해당 치과에서 보철치료를 받았으나 다리에 힘이 빠지는 등 몸에 이상이 느껴지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제폭발물을 만든 후 택배를 배달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폭발물이 든 종이 상자를 병원 출입구에 놓고 불을 붙여 터트렸다.

이 폭발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화재가 발생해 병원내부가 불탔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강력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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