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전주’ 유죄
2024년 09월 12일(목) 18:45
항소심서 방조 혐의 징역형 집유…김건희 여사 수사 영향 예상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서 계좌가 활용된 이른바 '전주'(錢主) 손 모 씨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전주’(錢主)가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는 12일 주가조작 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투자자 손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의 무죄를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1심 판결의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억원보다 형량이 늘었다.

권 전 회장은 도이치모터스를 우회상장한 뒤 주가가 하락하자 2010∼2012년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와 ‘부티크’ 투자자문사,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짜고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2021년 10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손씨는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관해 시세조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편승한 뒤 인위적 매수세를 형성해 다른 피고인들의 시세조종을 용이하게 했다”며 “그에 따라 주식 시세가 증권시장의 정상적 수요와 공급에 따라 형성되지 않아 선의의 일반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결과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전주’ 손모씨의 주가조작 방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역시 ‘전주’로 의심받아 온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검찰이 이번 항소심 결과를 분석해 김 여사에 대한 최종 처분 방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는 점에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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