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 시공권 패소…주주권은 승소
2024년 09월 12일(목) 17:40
광주고법, 중앙공원1지구 항소심 판결…한양 총 55% 지분확보

중앙공원 1지구 전체 조감도.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 시공권을 되찾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주식회사 한양이 항소심에서 패소했지만, 주주권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는 승소했다.

광주고법 행정2부(부장판사 김성주)는 12일 한양이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시공 지위 확인소송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광주시 승소판결을 내렸다.

광주시가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에서 시공권을 롯데건설로 결정하자 우선협상대상자였던 한양은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한양은 특수목적법인의 도급계약 대상자는 자신들이라며 도급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하고, 행정소송으로 전환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한양은 빛고을중앙공원개발(공동참가인 롯데건설)을 상대로 한 시공사 지위 확인 민사소송에서도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반면 사업시행주체인 특수목적법인(SPC) 주주권 확인 소송에서는 한양이 승소했다.

같은 날 광주고법 민사2부(부장판사 김성주)는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 SPC의 비한양파 주주인 우빈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우빈의 주식(25% 비율)을 한양에 인도하라고 승소 판결했다. 이로써 기존 30% 지분을 보유한 한양은 총 55%지분을 확보하게 됐다.

광주 중앙공원 1지구 특례사업 추진을 위해 한양(지분 30%),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이 출자해 빛고을중앙공원개발 법인을 설립했다. 2020년 4월 광주시가 개최한 주주총회에서 롯데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됨에 따라 한양파와 비한양파로 갈려 갈등이 반복됐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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