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출산 신생아 숨지게 한 친모 징역 10년
2024년 09월 11일(수) 19:25
광주지법, 살인죄 적용 중형 선고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서 홀로 아이를 낳아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게 아동학대 살인죄가 인정돼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재성)는 11일 아동학대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22일 오후 4시께 남자친구가 살고 있는 광주시 서구의 한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서 출산을 하고 신생아를 변기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미혼모인 A씨는 가족들에게도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다 화장실에서 출산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남자친구와 영화를 봤고, 남자 친구가 집 주변에서 아이의 사체가 발견됐다는 언론 보도를 알려주자 모른 척하기도 했다.

A씨는 친부가 누군지 알 수 없어 남자친구에게 임신사실을 알릴 수 없었고, 가족과 지인에게도 숨긴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미필적이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며 살인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아동학대 살인죄를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친모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출산 준비를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책임하게 출산했다”면서 “아이가 출산 후 적절한 조치를 받았다면 충분히 삶을 영위할 수 있었으나, 이름도 갖지 못하고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세상을 떠났다”고 중형선고의 이유를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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