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 싸게 판다며 계약금 가로챈 60대 구속 송치
2024년 09월 11일(수) 11:05 가가
“아파트 분양권을 싸게 판다”며 사기 행각을 벌여 수억원 계약금을 뜯어낸 6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서부경찰은 아파트 분양권을 싸게 판매한다고 속여 수억원 계약금을 뜯어낸 60대 A씨를 사기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4~12월 광주시 서구 농성동 SK뷰아파트 분양권을 시세보다 6000여만원 싼 가격인 3억 2000만원에 판매하겠다고 속여 5명에게서 5억 9000여만원 계약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있다.
A씨는 “해당 아파트 철근 공사 관계자인데, 보수 대신 분양권을 받았다”는 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 금액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들은 A씨가 계약금을 받은 뒤에도 분양권을 전달해 주지 않자 지난 4월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A씨가 동종전과가 있다는 점에서 구속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서부경찰은 아파트 분양권을 싸게 판매한다고 속여 수억원 계약금을 뜯어낸 60대 A씨를 사기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해당 아파트 철근 공사 관계자인데, 보수 대신 분양권을 받았다”는 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 금액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들은 A씨가 계약금을 받은 뒤에도 분양권을 전달해 주지 않자 지난 4월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