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식사비 인상에도…광주 식당가는 ‘시큰둥’
2024년 09월 10일(화) 21:25 가가
추석 앞두고 3만→5만원으로…고물가·매출 부진에 별 효과 없어
일부 환영 속 영세식당 업주 “고급식당만 재미볼 것” 볼멘소리
일부 환영 속 영세식당 업주 “고급식당만 재미볼 것” 볼멘소리
‘김영란법’ 개정으로 식사비가 5만원으로 인상됐지만 광주지역 자영업자들의 시름을 덜어주지 못하고 있다.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도 경기침체로 인한 매출 부진과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닫힌 소비자들의 지갑이 열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광주일보 취재진이 만난 광주지역 공공청사 앞 자영업자들은 인상 효과를 체감하지 못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상 허용되는 음식물(식사비) 가액 한도를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했다. 음식제공 비용 인상은 청탁금지법 도입 이후 8년여만이다.
하지만 광주 지역 자영업자들은 고물가·고금리 등의 여파로 소비활동이 위축되고 매출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 효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광주시청 인근인 광주시 서구 치평동에서 5년째 홍어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이영숙(여·65)씨는 “정식 메뉴가 5만원 가까이 되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었지만 효과가 없는 것 같다”면서 “경기 침체로 손님들이 지갑을 닫고 있는 상황에서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상한이 올라갔다고 소비가 늘겠느냐”고 반문했다.
코로나19 이후 회식이 사라지는 추세인데다 최근에는 고물가에 점심시간조차 손님이 줄고 있다는 것이 상인들의 호소다.
인근 장어 식당 사장인 이모(여·62)씨 역시 “3만원이 비현실적인 금액이었던만큼 5만원으로 인상한 것은 환영한다”면서도 “일부 고급요릿집 외에 큰 영향 있을까 싶다. 1만 2000원 하는 국밥조차 부담스러워하는데 한끼에 3만원, 5만원대 식사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나”고 반문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김영란법에서 식사비를 인상했다지만, 자영업자들은 “손님 자체가 줄어 효과가 의문이다”, “관공서 주변 고급 식당만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회의적인 반응이다.
광주시 서구 치평동에서 복어 식당을 운영하는 정모(54)씨는 “전기료, 가스비, 식자재값 등 모든게 오르는 상황에서 손님들은 갈수록 줄고있다”며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것 같지도 않아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인근에서 양대창 식당을 운영하는 신모(여·60)씨는 “벌써 1년 전보다 직원 수를 3분의 1 가까이 줄였지만 아직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며 “장사를 할수록 적자라 폐업을 하고 싶어도 인테리어, 권리금 등에 투자한 돈이 있고 폐업 비용이 더 나갈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장사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한편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외에 경조사비·선물(5만원),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평일 15만원, 명절 30만원) 가액 범위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유지된다. 추석 기간인 오는 22일까지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30만원이 적용된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도 경기침체로 인한 매출 부진과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닫힌 소비자들의 지갑이 열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상 허용되는 음식물(식사비) 가액 한도를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했다. 음식제공 비용 인상은 청탁금지법 도입 이후 8년여만이다.
하지만 광주 지역 자영업자들은 고물가·고금리 등의 여파로 소비활동이 위축되고 매출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 효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인근 장어 식당 사장인 이모(여·62)씨 역시 “3만원이 비현실적인 금액이었던만큼 5만원으로 인상한 것은 환영한다”면서도 “일부 고급요릿집 외에 큰 영향 있을까 싶다. 1만 2000원 하는 국밥조차 부담스러워하는데 한끼에 3만원, 5만원대 식사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나”고 반문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김영란법에서 식사비를 인상했다지만, 자영업자들은 “손님 자체가 줄어 효과가 의문이다”, “관공서 주변 고급 식당만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회의적인 반응이다.
광주시 서구 치평동에서 복어 식당을 운영하는 정모(54)씨는 “전기료, 가스비, 식자재값 등 모든게 오르는 상황에서 손님들은 갈수록 줄고있다”며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것 같지도 않아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인근에서 양대창 식당을 운영하는 신모(여·60)씨는 “벌써 1년 전보다 직원 수를 3분의 1 가까이 줄였지만 아직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며 “장사를 할수록 적자라 폐업을 하고 싶어도 인테리어, 권리금 등에 투자한 돈이 있고 폐업 비용이 더 나갈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장사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한편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외에 경조사비·선물(5만원),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평일 15만원, 명절 30만원) 가액 범위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유지된다. 추석 기간인 오는 22일까지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30만원이 적용된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