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사관이 공군부대 명의 거래…외상 미지급했다면?
2024년 09월 10일(화) 21:00 가가
광주지법 “공무원 외상거래 업무지침 위배…국가 배상 책임 없어”
공군 하사관이 ‘공군부대’ 명의을 내세워 신뢰를 쌓은 뒤 외상거래한 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법원은 공무원의 외상거래는 업무지지침에 위배 된다며 청구할 수 없다고 봤다.
광주지법 민사2부(부장판사 이흥권)는 A씨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2월께 2차례에 걸쳐 8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광주에 소재한 공군부대 소속 하사관 B씨에게 판매했다.
A씨는 외상으로 상품권을 구입하고 갚지 않자 B씨와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18년 3월께 B씨와 350만원 상당의 상품권 거래를 했고 당시 입금자명이 ‘공군부대’로 적혀있어 신뢰할 수밖에 없었다”며 정부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취지였다.
1심 재판부는 B씨의 범행 사실을 인정해 A씨에게 800만원을 지급하도록 주문했다. 하지만, 정부를 공동 정범으로 인정하지 않고 손배신청을 기각하자 A씨는 정부를 상대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무원이 외상거래를 하는 것은 내부 업무지침에 위반된다. 그 자체로도 이례적인 것으로 공무원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정상 거래라고 볼 수 없다”면서 “A씨가 담당부서에 연락을 하거나 공문 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정상적인 거래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책임도 있다”고 기각의 이유를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법원은 공무원의 외상거래는 업무지지침에 위배 된다며 청구할 수 없다고 봤다.
광주지법 민사2부(부장판사 이흥권)는 A씨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외상으로 상품권을 구입하고 갚지 않자 B씨와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18년 3월께 B씨와 350만원 상당의 상품권 거래를 했고 당시 입금자명이 ‘공군부대’로 적혀있어 신뢰할 수밖에 없었다”며 정부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취지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무원이 외상거래를 하는 것은 내부 업무지침에 위반된다. 그 자체로도 이례적인 것으로 공무원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정상 거래라고 볼 수 없다”면서 “A씨가 담당부서에 연락을 하거나 공문 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정상적인 거래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책임도 있다”고 기각의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