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숙소 동료 살해한 40대 무기징역 구형
2024년 09월 10일(화) 20:30 가가
검찰이 ‘건방지다’며 동료를 살해하고 달아난 40대 남성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오전 광주고법 201호 법정에서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 심리로 진행된 A(45)씨에 대한 살인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원심의 징역 23년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2월 18일 오후 6시 10분께 목포시 산정동의 한 아파트 3층에서 일용직 후배 B(26)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고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소방은 화재 현장에서 심정지 상태인 B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4시간여만에 결국 숨졌다.
이 아파트는 직업소개소에서 제공하는 일용직 노동자들을 위한 숙소로, 이날 B씨는 몸을 씻기 위해 숙소를 들렀다가 A씨와 술자리를 하면서 말다툼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B씨가 건방지다고 생각했고 잠이 든 B씨를 죽이려 2차례 불을 질렀지만 불이 제대로 붙지 않자 흉기로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변호인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인명을 경시하고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23년형은 가석방이 가능한 점을 보면 가볍다”고 구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7일 광주고법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검찰은 10일 오전 광주고법 201호 법정에서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 심리로 진행된 A(45)씨에 대한 살인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원심의 징역 23년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소방은 화재 현장에서 심정지 상태인 B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4시간여만에 결국 숨졌다.
이 아파트는 직업소개소에서 제공하는 일용직 노동자들을 위한 숙소로, 이날 B씨는 몸을 씻기 위해 숙소를 들렀다가 A씨와 술자리를 하면서 말다툼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변호인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7일 광주고법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