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 사용 과도한 제한은 직원 권리 침해”
2024년 09월 09일(월) 19:20
인권위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 안돼도 허용해야”
회사에서 병가 사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직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9일 “A기관 원장에게 병가 사용과 관련해 소속 직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신경·정신과적 질병을 앓고 있는 A기관 소속 직원은 “지난해 A기관이 사내 게시판을 통해 공지한 ‘병가·질병휴직사용 가이드’가 헌법에 보장된 건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가이드에서는 직무수행 외의 병가 사용은 ‘입원 또는 수술이 필요한 부상 및 질병’, ‘법정 감염병 및 그에 준하는 질병’으로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로만 한정했다. 결국 진정인은 병가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A기관은 이에 대해 “직무수행 외의 병가는 오남용 우려가 있고, 기관 전체의 업무 생산성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는 입원 또는 수술이 필요한 부상및 질병, 법정 감염병과 그에 준하는 질병 수준에서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진정인의 신경·정신과적 질환은 출근이 불가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정도는 아니므로, 병가 대신 개인 연차나 체력 단련휴가 등으로 대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A기관이 직원들의 병가 사용을 지나치게 제한·위축하는 행위는 건강권과 휴식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직원 병가는 반드시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는 질병 등에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건강 상태, 질병이나 부상의 내용, 치료 경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병가를 사용할 만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허용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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