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보건대, 서남학원 등 대상 횡령 교비 반환소송 패소
2024년 09월 08일(일) 21:20
광양보건대 운영법인이 1000억원대 교비를 횡령한 홍복학원 설립자 이모씨의 범행으로 타 대학 법인으로 흘러간 교비를 돌려달라며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했다.

광주고법 민사2부(재판장 김성주)는 학교법인 양남학원(광양보건대)이 서남학원과 신경학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파기환송심에 대해 항소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 학교는 모두 이씨가 설립한 학교법인 소속이다.

이씨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원고, 피고 측 학교법인을 포함해 전국에 6개 대학법인 등을 설립하고 교비 1003억원을 횡령해 징역 9년에 벌금 90억원의 형이 확정됐다.

양남학원은 이씨와 다른 학교법인 2곳이 비리를 저질러 수백억원 대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공동 책임의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이씨의 범행은 인정했지만 학교법인 피고들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 이씨와 피고 측 학교법인들을 공동 불법행위자로 보고 전체 손해액의 일부인 70억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이에 피고 학교법인들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학교법인이 원고인 양남학원의 횡령 피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파기해 광주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원고 산하 대학교 뿐만 아니라 피고들 산하 대학교들도 이씨의 교비 횡령 범행의 대상이 돼 피해를 입었다”면서 “이씨가 피고 측 대학들의 자금조달을 위해 원고 측 교비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이라기보다는 비자금을 조성을 위해 자신이 설립한 모든 법인에서 횡령을 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 대학에서 횡령된 교비가 그대로 피고 대학으로 입금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항고 기각의 이유를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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