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판결] 자녀 둔 외국인노동자, 불법체류 적발됐다면?
2024년 09월 08일(일) 20:50 가가
광주지법 “아동 교육권 보장 특례제도 해당…출국명령은 가혹”
대한민국 초교와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를 둔 외국인여성노동자가 불법체류 혐의로 적발됐다면 곧바로 출국해야할까.
법원은 출국명령으로 여성노동자가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며 출국명령처분이 위법하다고 봤다.
카자흐스탄 국적인 A씨는 2018년 12월 11일 미성년자 2명(당시 4살, 1살)을 데리고 국가간 비자면제협정에 따라 사증면제(B-1)자격으로 입국했다. 하지만 체류기간 만료(2019년 1월 10일)에도 국내에 머물면서 지난해 12월 광양시의 한 음식점에서 일하다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단속반에 적발됐다.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A씨 자녀 2명이 초등학교와 어린이집에 재학 중인 사정 등을 감안해 ‘강제퇴거 명령’ 대신 올해 1월 6일을 기한으로 한 ‘출국명령’을 했다.
이에따라 A씨는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상대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고, 임신 중(올해 10월 출산 예정)인 점 등을 들어 출국명령은 위법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자신은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특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박상현)는 A씨가 여수 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상대로 제기한 출국 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하고 “A씨에 대한 출국 명령 처분을 취소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주권국가로서 외국인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엄격히 관리해야 하고 공익적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A씨 첫째 아들은 특례제도에 따른 구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둘째 아들은 대한민국 초등학교에 진학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내체류 중인 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특례제도 취지로 미뤄 A씨가 출국하게 되면 5년간 다시 입국할 수 없게 돼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법원은 출국명령으로 여성노동자가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며 출국명령처분이 위법하다고 봤다.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A씨 자녀 2명이 초등학교와 어린이집에 재학 중인 사정 등을 감안해 ‘강제퇴거 명령’ 대신 올해 1월 6일을 기한으로 한 ‘출국명령’을 했다.
이에따라 A씨는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상대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고, 임신 중(올해 10월 출산 예정)인 점 등을 들어 출국명령은 위법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박상현)는 A씨가 여수 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상대로 제기한 출국 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하고 “A씨에 대한 출국 명령 처분을 취소하라”고 주문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