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광주청연요양병원장, ‘폐업 전 공지 누락’ 의료법 위반으로 송치
2024년 09월 06일(금) 16:06

광주서부경찰서 전경. <광주경찰청 제공>

환자들에게 병원 폐업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서광주청연요양병원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서부경찰은 서광주청연요양병원장 A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최근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5일 병원 폐업에 앞서 입원환자들을 전원 조치하려다 환자·보호자에게 공지하는 절차를 누락해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는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길 수 있도록 폐업신고 예정일 14일 전까지 안내문 게시해야 하며,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폐업 신고예정일 30일 전까지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직접 안내문의 내용을 알려야 한다.

관할 지자체인 서구는 A씨를 경찰에 고발하는 한편 지난 7월 18일 병원으로부터 받은 폐업 신청을 수리했다.

해당 병원은 2020년 광주 청연 메디컬그룹의 경영난으로 법인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아 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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