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혐의 박우량 신안군수 항소심서도 직위상실형
2024년 09월 06일(금) 15:35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박우량 신안군수가 항소심에서 감형됐으나 직위상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영아)는 6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군수에 대해 원심의 징역 1년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군수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청탁받은 9명을 군청 임기제 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기관이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청탁자 등의 이름이 적힌 이력서를 숨기거나 훼손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에서 인정한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은 모두 인정했지만, “채용 권한이 없는 공무원에게 채용절차를 진행하게 한 점은 직권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 군수는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가볍게 여기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서류를 숨기거나 일부 손상하고도 정당성을 주장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다만 신안군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했고, 금품을 수수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이 끝난 뒤 박 군수는 “기간제 공무원에 대한 채용이 청탁금지법에 해당한다는 재판부의 판단은 잘못됐다”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인 자격을 잃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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