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광주시장 동생 알선수재 혐의로 법정구속
2024년 09월 04일(수) 19:50 가가
항소심서 징역 1년 6월 실형
전 광주시장인 형을 내세워 특혜성 납품 계약을 따낸 친동생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영아)는 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년6월을 유지했다.
철강회사 대표인 A씨는 2018년 1월부터 10월까지 호반 그룹으로부터 133억원 상당의 철근 납품 기회를 받아 4억2000여만원의 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력한 시장후보였던 A씨의 형은 선거에서 당선했고, A씨는 광주시로부터 각종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게 주선해주는 명목으로 납품계약을 따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광주시가 추진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호반 그룹측에 ‘광주시에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장에게 알선해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봤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유력한 광주시장 후보였던 친형을 내세워 가공 철근 납품 기회를 제공받았다” 면서 “광주시장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고 부정 이득을 취하는 수단으로 전락시켜 공무원의 직무 수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그룹 회장이 A씨와 만난 2018년 1월부터 철근 납품 계약이 시작됐다고 판단한 1심 재판부의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해당 그룹 회장을 만난 후 입찰 계약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철근 납품 계약이 체결된 것은 이례적이고 특혜에 해당된다”면서 “광주시의 특정감사 실시 자체가 특정 건설사에게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기회를 한 번 더 제공해 그룹측은 중대한 경제적 편의를 얻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영아)는 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년6월을 유지했다.
검찰은 A씨가 광주시가 추진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호반 그룹측에 ‘광주시에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장에게 알선해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A씨가 해당 그룹 회장을 만난 후 입찰 계약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철근 납품 계약이 체결된 것은 이례적이고 특혜에 해당된다”면서 “광주시의 특정감사 실시 자체가 특정 건설사에게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기회를 한 번 더 제공해 그룹측은 중대한 경제적 편의를 얻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