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건호 고흥군의원 당선무효 확정
2024년 08월 21일(수) 20:01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받는 신건호 고흥군의원에게 선고된 당선무효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직을 상실하게 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대법관 오석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확정했다.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고흥군의원으로 출마한 신 전 의원은 같은해 5월 20일 캠프 관계자 2명과 함께 지역 주민의 집을 찾아가 “지지해줘서 고맙다”며 현금 20만원이 든 봉투와 음료수 한 박스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 전 의원은 캠프 관계자가 현금과 음료수 상자를 준 사실을 몰랐고 공모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돈을 전달할 당시 신 전 의원이 함께 있었다는 점에서 금품을 전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해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범행한 캠프 관계자 2명도 같은 형이 선고됐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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