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사이버 렉카’…“처벌 높이고 수익 몰수해야”
2024년 08월 06일(화) 19:35
‘사이버+레커차’ 부정적 소재로 콘텐츠 만드는 유튜버
네티즌 92% ‘사회적 문제’…유명인 사례 공개되며 비난 여론
전문가들 “정부 가이드라인 제시…피해자 구제 강화를”
최근 100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이 전 연인에게 지속적으로 폭행과 착취에 시달려왔다고 고백했다. 그 배경에는 카라큘라, 주작감별사, 구제역 등 ‘사이버렉카’ 유튜버들이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협박과 거액의 금품 요구가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5월에는 아이돌 장원영 등 유명인들에 대한 비방 영상을 게재한 유튜버 ‘탈덕수용소’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됐다. 이처럼 여러 유명인들의 피해 사례가 공개되며 사이버렉카들을 향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사이버렉카’는 ‘사이버’와 ‘레커차’를 합성한 말로 교통사고가 났을 때 현장에 달려가는 사설 견인차(렉카)처럼 온라인상에서 부정적인 소재를 짜집기하는 등 재빠르게 콘텐츠를 만들어 돈을 버는 유튜버를 지칭한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지난 2월 네티즌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통계를 보면, ‘사이버렉카가 사회적인 문제’라고 답한 비율이 92%고, 94% 이상이 가해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사이버렉카 유튜버들은 자극적인 콘텐츠로 얻은 영향력을 이용해 돈을 갈취하거나 피해자의 동의 없이 사생활을 공개하고 있다. 이처럼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유튜브 채널은 ‘언론’이 아니라 언론중재법, 방송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아 규제 방법이 마땅치 않은 실정이다. 유튜브가 자율 구제를 하고 있지만 대처가 너무 소극적이라는 것과 광고 게시를 막고 수익 창출을 차단하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유해 콘텐츠에 대한 시정 권고를 할 수는 있지만 사후 조치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또 현행법에서 악의적 명예훼손에 대한 벌금형이 약하다. 한 유튜버는 지난 몇 년 간 사이버렉카에게 지속적인 고통을 받았지만 허위사실 등의 이유로 유튜버를 고소해도 벌금 50만 원이 전부였다고 토로하며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 가운데 지난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온라인 사이버렉카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참여자들은 사이버렉카의 문제를 심도 있게 접근하고 다양한 해법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동현 민생경제연구소 공익법률지원단 변호사는 징역형과 벌금형의 하한을 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부분이 벌금형이라 사이버렉카 유튜버들이 영상 콘텐츠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훨씬 높아 범죄를 예방하기 어려워 처벌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온라인상 악의적 명예훼손에 따른 수익을 몰수하는 ‘정보통신망의 이용 촉진·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통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악의적 명예훼손에 따른 수익 창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관련 피해를 근절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한 바 있다.

또 불법적으로 얻은 수익에 대해 법적 제재를 가하고 몰수할 수 있는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현재 유튜브에서 문제가 되는 영상에 수익 창출을 제한하고 있지만, 기존 수익을 막는 형태는 아니라서 정부가 나서 사이버렉카가 받은 수익, 후원금을 환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플랫폼 자체의 법적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플랫폼이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고를 받은 것을 삭제하거나 이용을 정지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유튜버와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정부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불특정 다수에게 빠르게 유포되는 정보로 큰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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