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천만 전동킥보드 제한속도 줄인다
2024년 08월 01일(목) 19:10
광주경찰 안전모 미착용 단속 강화
광주에서 전동킥보드 사망사고<7월 22일자 광주일보 6면>가 잇따르자 경찰이 공유 킥보드 제한속도를 내리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광주시경찰청과 광주시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달 전동킥보드 교통사고로 광주에서 3명이 숨짐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교통안전대책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광주에서 발생한 전동킥보드 사망사고 3건 중 2건은 2인 탑승·안전모 미착용· 음주운전 등 안전 수칙 미준수 때문이라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이에 경찰은 관계기관과 전동킥보드 주차장 확대 및 공유 킥보드 최고속도 하향(25㎞/h→20㎞/h)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여름 휴가철 이륜차 · PM · 음주운전 교통단속을 지속 실시한다. 안전모 미착용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치명적 사고로 이어지므로, 안전모 미착용은 무관용 원칙으로 단속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PM 교통안전 강화할 계획이다.

광주시교육청과 함께 중·고교생 대상으로 E-알리미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한 전동킥보드 안전수칙을 홍보하고, 중·고교 학부모 대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 예방을 위한 서한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대학생 대상으로는 광주 내 19개 대학교와 협업해 대학교홈페이지, 공식 SNS에 이용 안전 수칙을 게시하고, 학교 내 공유 킥보드 집결지, 주차장 등에 배너를 설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안전수칙을 알린다.

또 PM 이용이 많은 대리기사(100여 명)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진행하고, 광주 소재 군부대에 방문해 군인 장병(400명) 대상으로도 교통안전교육을 진행할 예정 이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 개인형 이동장치(PM)는 신체가 외부로 노출돼 있어 가벼운 접촉 사고만으로도 큰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PM 이용 시 1인 탑승, 안전모 착용, 음주운전 금지 등 이용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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