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풍기도 없는 공사장 쉼터 ‘숨 턱턱’…“쉬어도 쉬는 게 아냐”
2024년 07월 31일(수) 19:35 가가
르 포 - 폭염 속 건설현장 휴게시설 가보니
광주 현장 옆 천막 휴게시설 설치
선풍기 있어도 더운 바람 ‘땀 줄줄’
정부 지침? 현장선 “꿈 같은 소리”
대기업 현장은 에어컨 등 갖춰
소규모 건설 현장은 여전히 열악
광주 현장 옆 천막 휴게시설 설치
선풍기 있어도 더운 바람 ‘땀 줄줄’
정부 지침? 현장선 “꿈 같은 소리”
대기업 현장은 에어컨 등 갖춰
소규모 건설 현장은 여전히 열악
연일 낮 최고체감온도가 35도가 넘는 가마솥 더위가 이어지고 있지만, 광주지역 소규모 건설현장의 휴게시설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등 소위 1군 건설 현장은 노동자 휴게시설 규정이 비교적 잘 지켜지고 있지만 규모가 작은 건설현장에서 작업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31일 광주일보 취재진이 건설현장에서 만난 노동자들은 “실제 현장에서 온열질환 예방 대책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광주시 북구 중흥동에서 만난 한 건설 노동자들은 “고용노동부는 물 많이 마시고 그늘막에서 쉬엄쉬엄하라고 권고하고 있지만 공사기간이 결국 돈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현장에선 꿈 같은 소리다”고 토로했다.
정부의 예방 대책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폭염대비 안전관리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 상 건설현장 등 실외 작업장에는 작업자가 일하는 장소와 가까운 곳에 그늘진 장소(휴식공간)을 마련하고 필요시 이동식에어컨 등 국소냉방장치를 추가설치해야한다.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수시로 마실 수 있게 해야하며, 폭염특보 발령시 10~15분 이상 규칙적으로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오후 2~5시 야외 작업을 최소화 하도록 하고 있다.
낮 최고체감온도가 35.5도까지 치솟은 이날 오후 광주시 북구 용봉동의 한 철거현장에는 정부의 가이드를 최소한으로 지키고 있었다.
이 건설현장에는 ‘근로자 휴게소’라고 적힌 종이가 붙은 접이식 텐트 천막 한 동만 설치됐을 뿐이다. 공사현장을 가린 철제 가림판 때문에 바람도 잘 들지 않은 곳에 선풍기 같은 냉방장치는 찾아볼 수도 없었다.
시원한 음료도 햇볕 아래 노출된 아이스박스에 얼음과 함께 들어있는 생수가 전부였다. 현장 작업자들은 “휴게소에서 쉬는 것보다 현장 뒤편 나무 그늘 밑에서 쉬는 것이 더 시원하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인근에 있는 북구 중흥동에서 새로운 건물을 짓고 잇는 한 공사 현장도 상황은 비슷했다.
건물공사가 한참 진행중인 건물의 1층에 근로자 휴게소라는 현수막이 걸린 휴게소가 설치돼 있었지만 이곳에서 휴식을 취하는 노동자들은 찾아볼 수 없었다. 휴게소 주변에는 벽돌 등 공사 자재가 쌓여있는 탓에 바람 한점 통하지 않았다.
휴게소 내에 설치된 대형 선풍기를 켜면 오히려 습도가 높은 더운 바람이 가득 찰 뿐이었다.
현장 작업자들은 얼굴에 가득 맺힌 땀을 수건으로 닦아내기 바빴다. 수건을 짜자 수돗물을 튼 것처럼 땀이 쏟아졌다.
현장 작업자들은 “휴게시간은 보장돼 있지만 정작 쉴 수 있는 쾌적한 공간은 마련돼 있지 않아 차에서 시동을 켜놓고 에어컨을 틀고 쉬고 있다”면서 “정부의 예방가이드의 실효성은 거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설노동자들은 일명 ‘1군 건설현장’으로 불리는 대기업이 시공자인 건설 현장은 비교적 휴게 조건이 충족돼 있지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경우 건설노동자들을 보호할 장치가 미비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동구 금남로의 대기업 시공사 건설현장 1층에는 여성 직원 전용 컨테이너가 설치돼 있었다. 여성 직원은 3명밖에 되지 않지만 5명 이상 들어갈 수 있는 공간과 에어컨, 정수기 등이 갖춰져 있었다.
이준상 건설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 노동안전부장은 “건설 현장에 대한 개선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대기업의 경우 현재는 비교적 현장 체계가 잘 잡혀가고 있는 추세지만 중소기업이 시공사로 나선 건설 현장이나 비교적 규모가 작고 열악한 현장은 노동자들의 쉼에 대한 여건이 잘 갖춰져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행법상 공사비 20억 원 이상 규모의 건설현장에는 휴게시설을 필수로 설치해야 한다. 만약 시설을 갖추지 않거나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의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최대 1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글·사진=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대기업 등 소위 1군 건설 현장은 노동자 휴게시설 규정이 비교적 잘 지켜지고 있지만 규모가 작은 건설현장에서 작업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광주시 북구 중흥동에서 만난 한 건설 노동자들은 “고용노동부는 물 많이 마시고 그늘막에서 쉬엄쉬엄하라고 권고하고 있지만 공사기간이 결국 돈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현장에선 꿈 같은 소리다”고 토로했다.
정부의 예방 대책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수시로 마실 수 있게 해야하며, 폭염특보 발령시 10~15분 이상 규칙적으로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오후 2~5시 야외 작업을 최소화 하도록 하고 있다.
이 건설현장에는 ‘근로자 휴게소’라고 적힌 종이가 붙은 접이식 텐트 천막 한 동만 설치됐을 뿐이다. 공사현장을 가린 철제 가림판 때문에 바람도 잘 들지 않은 곳에 선풍기 같은 냉방장치는 찾아볼 수도 없었다.
시원한 음료도 햇볕 아래 노출된 아이스박스에 얼음과 함께 들어있는 생수가 전부였다. 현장 작업자들은 “휴게소에서 쉬는 것보다 현장 뒤편 나무 그늘 밑에서 쉬는 것이 더 시원하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인근에 있는 북구 중흥동에서 새로운 건물을 짓고 잇는 한 공사 현장도 상황은 비슷했다.
건물공사가 한참 진행중인 건물의 1층에 근로자 휴게소라는 현수막이 걸린 휴게소가 설치돼 있었지만 이곳에서 휴식을 취하는 노동자들은 찾아볼 수 없었다. 휴게소 주변에는 벽돌 등 공사 자재가 쌓여있는 탓에 바람 한점 통하지 않았다.
휴게소 내에 설치된 대형 선풍기를 켜면 오히려 습도가 높은 더운 바람이 가득 찰 뿐이었다.
현장 작업자들은 얼굴에 가득 맺힌 땀을 수건으로 닦아내기 바빴다. 수건을 짜자 수돗물을 튼 것처럼 땀이 쏟아졌다.
현장 작업자들은 “휴게시간은 보장돼 있지만 정작 쉴 수 있는 쾌적한 공간은 마련돼 있지 않아 차에서 시동을 켜놓고 에어컨을 틀고 쉬고 있다”면서 “정부의 예방가이드의 실효성은 거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설노동자들은 일명 ‘1군 건설현장’으로 불리는 대기업이 시공자인 건설 현장은 비교적 휴게 조건이 충족돼 있지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경우 건설노동자들을 보호할 장치가 미비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동구 금남로의 대기업 시공사 건설현장 1층에는 여성 직원 전용 컨테이너가 설치돼 있었다. 여성 직원은 3명밖에 되지 않지만 5명 이상 들어갈 수 있는 공간과 에어컨, 정수기 등이 갖춰져 있었다.
이준상 건설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 노동안전부장은 “건설 현장에 대한 개선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대기업의 경우 현재는 비교적 현장 체계가 잘 잡혀가고 있는 추세지만 중소기업이 시공사로 나선 건설 현장이나 비교적 규모가 작고 열악한 현장은 노동자들의 쉼에 대한 여건이 잘 갖춰져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행법상 공사비 20억 원 이상 규모의 건설현장에는 휴게시설을 필수로 설치해야 한다. 만약 시설을 갖추지 않거나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의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최대 1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글·사진=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