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한국건설 회생 개시 결정
2024년 07월 31일(수) 19:30 가가
11월까지 회생계획안 제출
법원이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한국건설의 법인회생 신청을 인가했다.
광주지법 파산 1-2부(부장판사 조영범)는 31일 한국건설의 회생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한국건설의 현 상황에서 변제기가 도래하면 사업을 계속 운영할 수 있는 없어 파산에 이를 염려가 있다”면서 “한국건설이 낸 자료 등을 살펴본 결과 법인회생 개시원인이 있지만 기각사유가 없다”고 결정의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공동관리인을 선임하고, 8월 21일까지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또 9월 4일까지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및 주식을 신고하고, 이후 10월 5일까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을 갖도록 했다.
이에 한국건설은 11월 5일 까지 회생계획안을 광주지법 회생파산실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지난 1984년 설립된 종합건설업인 한국건설은 지난해 시공 능력 평가에서 99위(2883억원)를 기록한 중견기업으로 부채 2820억원을 갚지 못해 지난 4월 말 법인회생을 신청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지법 파산 1-2부(부장판사 조영범)는 31일 한국건설의 회생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한국건설의 현 상황에서 변제기가 도래하면 사업을 계속 운영할 수 있는 없어 파산에 이를 염려가 있다”면서 “한국건설이 낸 자료 등을 살펴본 결과 법인회생 개시원인이 있지만 기각사유가 없다”고 결정의 이유를 밝혔다.
또 9월 4일까지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및 주식을 신고하고, 이후 10월 5일까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을 갖도록 했다.
이에 한국건설은 11월 5일 까지 회생계획안을 광주지법 회생파산실에 제출해야 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