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아끼면 환급받는 ‘DR제도’…실효성 없어 개선 필요
2024년 07월 30일(화) 21:20 가가
운영실적 의무감축DR 5년째 0건…자발적DR 2년 새 ‘반토막’
전력거래소 낙찰량 급감…소비자 환급 못 받는 경우도 ‘유명무실’
전력거래소 낙찰량 급감…소비자 환급 못 받는 경우도 ‘유명무실’
기업 또는 개인이 전기를 아낀 만큼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전력수요반응(DR) 제도가 실효성이 없어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부 사업자만 참여하고 있는데다, 사업 참여에 따른 효과도 크지 않은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이 증가하는 최근 흐름에 맞춰 전력수급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전력공사(한전) 경영연구원은 3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내외 수요반응자원 관리제도 분석 및 시사점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DR제도는 전력 수요가 많은 시간대에 소비자가 전기 소비를 절약하면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로, 지난 2014년 처음 도입됐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전기 절약분을 전력시장에 판매하고, 한전과 수익을 분배할 수 있게 됐다.
한전 경영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DR제도 도입 10년차를 맞아 재생에너지의 확대 등 전력시장 환경이 달라지면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내비췄다.
현재 DR제도는 적합한 제도활용을 위해 수요관리 사업자는 전기 수요관리가 가능한 소비자들을 모집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의무감축DR과 자발적DR로 분류된다.
우선 의무감축DR은 지정된 양의 전력을 의무적으로 감축해야하는 것을 뜻하며, 기업과 수요관리 사업자는 약정을 통해 감축할 수 있는 전력량을 정한다.
이후 전력거래소가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시간대에 소비자에게 사전에 정해진 양의 전력 감축을 요구한다.
자발적DR은 각 기업들이 전력거래소의 입찰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낙찰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외 최근 정부의 ‘전력시장 개편’ 방안에 발맞춰 일반 가정 및 국민들도 누구나 참여 가능한 국민DR 시장도 열렸고, 지난 2020~2021년에는 주파수DR과 플러스DR이 도입되는 등 DR제도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의무감축DR은 지난 2019년부터 감축시험을 제외한 운영실적은 전무한 실정이다. 전력 수급 안정을 위해 도입한 제도가 불과 5년만에 껍데기만 남은 제도로 전락했다는 얘기다.
사실상 자발적DR의 시장거래 실적이 전체 수요자원 감축 실적의 90%에 달하고 있지만, 자발적DR 역시 절약한 전력에 대한 전력거래소의 낙찰량이 급감해 소비자가 기본정산금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더불어 자발적DR을 통한 수요자원거래시장 자원 운영 실적도 지난 2021년 306.8GWh(기가와트시)→2022년 179.9GWh→2023년 159.0GWh로 급감하고 있다.
한전 경영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5년째 전무한 의무감축DR 발령횟수와 자발적DR의 저조한 시장낙찰률로 인한 역할의 부재 등을 지적하고, 미국과 프랑스 등 DR제도를 도입한 주요 선진국처럼 모든 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DR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장 체제로의 개선 필요성을 주장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일부 사업자만 참여하고 있는데다, 사업 참여에 따른 효과도 크지 않은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이 증가하는 최근 흐름에 맞춰 전력수급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DR제도는 전력 수요가 많은 시간대에 소비자가 전기 소비를 절약하면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로, 지난 2014년 처음 도입됐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전기 절약분을 전력시장에 판매하고, 한전과 수익을 분배할 수 있게 됐다.
현재 DR제도는 적합한 제도활용을 위해 수요관리 사업자는 전기 수요관리가 가능한 소비자들을 모집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의무감축DR과 자발적DR로 분류된다.
이후 전력거래소가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시간대에 소비자에게 사전에 정해진 양의 전력 감축을 요구한다.
자발적DR은 각 기업들이 전력거래소의 입찰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낙찰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외 최근 정부의 ‘전력시장 개편’ 방안에 발맞춰 일반 가정 및 국민들도 누구나 참여 가능한 국민DR 시장도 열렸고, 지난 2020~2021년에는 주파수DR과 플러스DR이 도입되는 등 DR제도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의무감축DR은 지난 2019년부터 감축시험을 제외한 운영실적은 전무한 실정이다. 전력 수급 안정을 위해 도입한 제도가 불과 5년만에 껍데기만 남은 제도로 전락했다는 얘기다.
사실상 자발적DR의 시장거래 실적이 전체 수요자원 감축 실적의 90%에 달하고 있지만, 자발적DR 역시 절약한 전력에 대한 전력거래소의 낙찰량이 급감해 소비자가 기본정산금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더불어 자발적DR을 통한 수요자원거래시장 자원 운영 실적도 지난 2021년 306.8GWh(기가와트시)→2022년 179.9GWh→2023년 159.0GWh로 급감하고 있다.
한전 경영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5년째 전무한 의무감축DR 발령횟수와 자발적DR의 저조한 시장낙찰률로 인한 역할의 부재 등을 지적하고, 미국과 프랑스 등 DR제도를 도입한 주요 선진국처럼 모든 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DR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장 체제로의 개선 필요성을 주장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