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대출 일당에게 불법대출 의뢰한 20대 청년들 유죄
2024년 07월 09일(화) 10:20 가가
작업대출 일당에게 대출관련 서류를 의뢰해 정부보증 대출금을 편취한 20대 청년들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판사 전희숙)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여·22) 씨와 B(24)씨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같은혐의로 기소된 20대 3명에게는 각 벌금 300만~600만원을 부과하라고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 2017년부터 2022년 사이 정부기관의 보증을 받아 대출을 해주는 은행과 기관등에서 500만원에서 많게는 3000만원의 보증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허위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소위‘작업대출’사무실을 운영한 일당에게 대출을 의뢰해 필요한 서류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서민 금융 지원 대출 상품등이 대출심사가 허술하게 진행한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체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생각이 없음에도 임차료가 낮은 장소를 물색해 단기 임대차 계약으로 사무실 계약을 맺고 간판과 집기류도 구입해 정상적인 사업체 외관을 갖추기까지 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 수법, 피해금액 등에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며 “실제로 취한 이득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고인은 작업대출에 단순 가담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지법 형사9단독(판사 전희숙)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여·22) 씨와 B(24)씨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7년부터 2022년 사이 정부기관의 보증을 받아 대출을 해주는 은행과 기관등에서 500만원에서 많게는 3000만원의 보증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허위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소위‘작업대출’사무실을 운영한 일당에게 대출을 의뢰해 필요한 서류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서민 금융 지원 대출 상품등이 대출심사가 허술하게 진행한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 수법, 피해금액 등에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며 “실제로 취한 이득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고인은 작업대출에 단순 가담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