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곰 사육 전면 금지…잔여 곰 199마리
2025년 12월 30일(화) 20:48 가가
내년부터 농가에서 곰을 사육하거나 웅담을 채취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다만 전국적으로 11개 농가와 정부 간 협상이 이뤄지지 않아 아직 199마리의 사육곰이 농가에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돼 대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곰 소유·사육·증식, 웅담 제조, 섭취, 유통이 전면 금지된다. 법은 지난 1월 24일부터 시행됐으나, 기존 곰 사육 농가에 대해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법이 적용되도록 유예기간이 주어졌다.
전국에 남아 있는 사육곰은 233마리로 추산되며, 이 중 34마리는 동물단체와 농가간 매입 협상을 통해 보호시설로 이송됐다. 구례군에서는 지난 9월 30일 지리산 자락에 전국 첫 공영 사육곰 생추어리(동물보호시설) ‘구례 곰 마루쉼터’가 들어서기도 했다. 현재 이곳에는 경기도 연천의 한 농가에서 길러지던 사육곰 10마리가 입소했다.
잔여 사육곰 199마리에 대한 매입은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잔여 사육곰에 대한 매입 협상이 지연됨에 따라, 남은 곰이 최대한 매입될 수 있도록 농가 사육 금지에 대한 벌칙 및 몰수 규정에 6개월의 계도기간을 둘 계획이다. 그 사이 무단으로 웅담채취를 하는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전국에 남아 있는 사육곰은 233마리로 추산되며, 이 중 34마리는 동물단체와 농가간 매입 협상을 통해 보호시설로 이송됐다. 구례군에서는 지난 9월 30일 지리산 자락에 전국 첫 공영 사육곰 생추어리(동물보호시설) ‘구례 곰 마루쉼터’가 들어서기도 했다. 현재 이곳에는 경기도 연천의 한 농가에서 길러지던 사육곰 10마리가 입소했다.
정부는 잔여 사육곰에 대한 매입 협상이 지연됨에 따라, 남은 곰이 최대한 매입될 수 있도록 농가 사육 금지에 대한 벌칙 및 몰수 규정에 6개월의 계도기간을 둘 계획이다. 그 사이 무단으로 웅담채취를 하는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