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법 국회 통과…분리 40년만에 통합시대
2026년 03월 01일(일) 21:34
남부권에 초대형 매머드급 지자체 탄생
6·3 지선 통합단체장·통합교육감 선출

광주시청(왼쪽부터), 전남도청 전경.<광주시, 전남도 제공>

광주시와 전남도의 사상 첫 광역지방자치단체 간 행정통합을 담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사실상 대한민국 남부권에 초대형 매머드급 지자체 탄생이 확정됐다.

이번 행정통합은 심화되는 수도권 일극 체제에 맞서 벼랑 끝에 몰린 지방소멸 위기를 막아내기 위한 생존 전략이자, 국가 균형발전의 판도를 바꿀 최후의 승부수로 평가받는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안을 재석175명(재적 296명)에 찬성 159명, 반대 2명, 기권 14명으로 가결했다.

향후 열릴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공포 절차를 남겨두고 있으나, 입법부인 국회 본회의의 문턱을 넘어서며 사실상 광역 행정통합이 최종 확정된 것이다.

현 정부가 국가 균형발전과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을 위해 핵심 국정과제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온 ‘5극 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 정책이 이번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번 행정통합은 1986년 광주시가 광역시(당시 직할시)로 승격되며 전남과 분리된 지 40년 만에 다시 하나의 뿌리로 결합한다는 점에서 남다른 역사적 의의를 지닌다.

단순히 행정 구역의 물리적 병합을 넘어, 이미 출퇴근과 소비, 문화 등 일상생활을 온전히 공유하고 있는 두 지역이 불합리한 행정 장벽을 허물고 단일한 경제·생활권으로 재탄생하는 것이다.

헌정 사상 최초의 광역지자체 간 통합으로서, 수도권 집중 심화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남부권에 자생적이고 강력한 글로벌 초광역 경제 거점을 구축하는 국가 균형 발전의 기념비적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이번 특별법 통과에서 가장 주목받는 대목은 거대 지자체의 실질적 자립을 뒷받침할 파격적인 ‘재정 특례’와 지역의 명운을 가를 ‘미래 먹거리 산업 특례’의 확보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에 따라 종전의 광주시와 전남도는 역사 속으로 폐지되고, 오는 7월 1일부로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막강한 법적 지위와 고도의 자치 권한을 부여받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약칭 광주특별시)’가 공식 출범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국가의 전폭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규제 완화가 가능해졌다.

통합 지자체의 공식 출범이 사실상 확정 되면서 지역 정가의 모든 촉각과 시선은 당장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급격히 쏠리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는 인구 310만 명에 육박하고 연간 수십조 원의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초광역 거대 지자체의 명운을 짊어질 초대 통합특별시장과 통합특별시교육감을 선출하는 메가톤급인 정치 이벤트가 될 전망이다.

특별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새로 설치되는 통합특별시의 장 및 교육감 선거는 2026년 7월 1일 출범 전인 제9회 지방선거일에 일제히 치러지게 된다.

지역 정치권은 이미 거대한 통합 선거 체제로 빠르게 전환하며 전열을 가다듬는 분위기다.

하지만 장밋빛 청사진 이면에는 거대 지자체가 진정한 화학적 결합을 이루기 위해 출범 전까지 반드시 선결해야 할 험난한 과제들이 곳곳에 산적해 있다.

치밀한 대비 없이 섣불리 출범할 경우 막대한 시행착오와 주민 갈등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다.

가장 폭발력이 큰 뇌관은 단연 통합특별시의 핵심 의사결정이 이뤄질 본청 ‘주 소재지’ 결정 문제다.

특별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기존 광주청사, 무안청사, 전남동부청사 등 3곳을 균형 있게 운영한다는 큰 틀의 대원칙에는 합의를 이뤘으나 , 초대 통합단체장이 주로 머무는 핵심 청사가 어느 한 곳으로 쏠릴 경우 소외된 지역의 상실감이 곧바로 ‘통합 무용론’으로 직결될 위험이 다분해 치밀한 조율이 요구된다.

또, 통합 광역의회 구성 시 인구 비례에 따른 ‘표의 등가성’ 훼손을 우려하는 기형적 대표성 논란도 시급히 봉합해야 할 과제다.

이번 특별법 부칙 제3조에 ‘지역적·민주적 균형을 위하여 자치구·시·군의회 선거에서 중대선거구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는 부대의견이 전격 포함되었으나 , 구체적인 선거구 획정안이 하위 조례로 명확히 확정되지 않아 지역 간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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