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난동 모방 범죄 예고 글 올린 철없는 10·20대 2명 유죄
2024년 07월 08일(월) 20:40 가가
‘도심 흉기난동’을 모방해 SNS에 흉기를 든 사진과 함께 범행 예고글을 올린 10대와 20대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판사 전희숙)은 특수협박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같은혐의로 재판을 받은 공범 B(18)군은 광주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 오토바이 배달 일을 하며 알게된 이들은 서로 공모해 지난해 8월 7일 밤 11시께 흉기를 들고 찍은 사진과 함께 협박 글을 온라인상에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흉기를 가져온 B씨가 이를 들고 포즈를 취하자 사진을 찍어 SNS에 ‘12시 30분 은행사거리에서 칼부림’이라는 글을 게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게시물을 본 시민이 신고를 하자 지역 경찰관 40여명이 현장에 배치되는 등 소동이 발생했다.
재판부는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신림역 살인예고 사건,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등이 연속으로 발생해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된 시점에 칼부림을 예고해 협박하는 내용의 모방범행을 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협박했다”면서 “이들의 범행으로 다수의 경찰들이 출동해 순찰 및 경비를 하도록 해 공권력을 낭비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지법 형사9단독(판사 전희숙)은 특수협박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흉기를 가져온 B씨가 이를 들고 포즈를 취하자 사진을 찍어 SNS에 ‘12시 30분 은행사거리에서 칼부림’이라는 글을 게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게시물을 본 시민이 신고를 하자 지역 경찰관 40여명이 현장에 배치되는 등 소동이 발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