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에 속은 지적장애 10대 아버지에 흉기 휘둘러 실형
2024년 07월 07일(일) 20:10 가가
지인들에게 속아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두른 중증 지적장애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이광헌)은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17)군에게 장기 2년 6월, 단기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군은 지난 4월 9일 오후 8시 10분께 자택에서 아버지 B(61)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중증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A씨는 초등학교 후배와 친구들에게 돈을 가져다주려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의 후배와 친구들은 A군이 후배의 휴대전화를 가져간 사실이 없음에도 “휴대전화를 훔쳐갔으니 이달 안에 50만원을 주고 우선 이번 주까지 2만원을 갚아라”고 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또 A군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우리 아빠가 뼈를 부러트리거나 소년원에 보낸다”고 협박하기도 했다.이에 A군은 이들을 집 밖에서 기다리게 하고 아버지에게 “2만원을 달라”고 했으나 돈을 주지 않자 싱크대에 있던 흉기를 휘둘렀다.
재판부는 “A군의 범행이 위법성이 매우 중하고 죄질도 불량하지만, 지적장애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던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이광헌)은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17)군에게 장기 2년 6월, 단기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중증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A씨는 초등학교 후배와 친구들에게 돈을 가져다주려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의 후배와 친구들은 A군이 후배의 휴대전화를 가져간 사실이 없음에도 “휴대전화를 훔쳐갔으니 이달 안에 50만원을 주고 우선 이번 주까지 2만원을 갚아라”고 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또 A군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우리 아빠가 뼈를 부러트리거나 소년원에 보낸다”고 협박하기도 했다.이에 A군은 이들을 집 밖에서 기다리게 하고 아버지에게 “2만원을 달라”고 했으나 돈을 주지 않자 싱크대에 있던 흉기를 휘둘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