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살해 도주범, 피해자 아내까지 납치했다
2024년 07월 04일(목) 20:15 가가
목포경찰, 40대 영장 신청키로
지인을 살해하고 달아난 40대가 신고를 막으려고 피해자 아내까지 납치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목포경찰은 강도살인 혐의로 붙잡은 A(44)씨에 대해 납치혐의를 추가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밤 10시께 목포시 한 주택 2층에서 B(40)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후 도주해 12시간여만에 여수에서 붙잡혔다.
경찰은 A씨가 범행 직후 B씨의 아내 C씨를 승용차로 순천까지 납치한 사실을 확인했다.
B씨와 같은 주택 1층에 거주한 A씨는 술을 마신 후 2층 창문으로 침입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집 안에는 C씨와 딸(5)이 함께 있었는데 A씨는 범행 직후 신고가 두려워 아이는 집에 두고 C씨를 강제로 차에 태워 도주했다. 집 안에 있던 현금 30여만원도 훔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나이도 어린 B씨가 자신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며 자신을 무시해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는 20대 때 교도소에서 알게된 후 지난 달 중순 A씨가 일자리를 구하러 목포에 오면서 우연히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목포경찰은 강도살인 혐의로 붙잡은 A(44)씨에 대해 납치혐의를 추가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밤 10시께 목포시 한 주택 2층에서 B(40)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후 도주해 12시간여만에 여수에서 붙잡혔다.
B씨와 같은 주택 1층에 거주한 A씨는 술을 마신 후 2층 창문으로 침입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집 안에는 C씨와 딸(5)이 함께 있었는데 A씨는 범행 직후 신고가 두려워 아이는 집에 두고 C씨를 강제로 차에 태워 도주했다. 집 안에 있던 현금 30여만원도 훔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나이도 어린 B씨가 자신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며 자신을 무시해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