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이자 120%’ 채무자 숨지게 한 사채업자 구속기소
2024년 07월 03일(수) 20:55
40대 여성 채무자에게 악랄하게 불법 추심을 해 극단적 선택을 하게한 50대 불법 고리 사채업자가 법정에 서게 됐다.

광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허성환)는 대부업법 위반, 채권추심법 위반 등의 혐의로 A(5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9월부터 최근까지 담양에서 등록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돈을 빌려주고 채무자들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법정 최고이율(연 20%)보다 6배 가량 높은 연 120%의 이자를 받아 챙기거나 돈을 빌려주면서 선이자를 떼고 기간내 못갚을 경우 복리로 이자를 붙여 채권을 늘린 것으로 조사됐다.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면서 A씨는 채무자에게 욕설과 협박을 일삼거나 집과 직장을 찾아가 행패를 부렸고, 채무자의 지인과 가족들에게 연락했다.

A씨는 6000원만원을 빌린 40대 여성 B씨가 원금을 갚지 못한다는 이유로 직장을 찾아가 “일을 못하게 해주겠다”, “죽어버려라”고 말하는 등 4개월이 넘게 불법추심을 지속했다.

B씨는 2년간 이자 등으로 9000만원을 갚았음에도 지속적으로 심리적 압박이 계속되자 결국 견디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

검찰은 “A씨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로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서민들의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불법사금융 범죄에 엄정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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