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고 시험문제 해킹’ 주범 항소심서 법정구속
2024년 07월 03일(수) 20:25
2심 과정서 성년 돼 원심 파기
교사 노트북 컴퓨터를 해킹해 시험지와 답안지를 훔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10대가 항소 과정에서 성인이 돼 법정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영아)는 3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19)군의 항소심에서 단기 1년~장기 1년 6월의 1심형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A군이 미성년자임을 감안해 형의 상한과 하한이 정해진 부정기형을 선고했지만, 2심 과정에서 성년이 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형기를 확정, 구속했다.

A군은 공범인 친구 B(19)군과 함께 지난 2022년 3~7월 자신이 재학중이던 광주의 한 사립고교 교무실에 침입해 교사용 노트북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중간·기말고사 16과목 시험문제와 정답을 빼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1심에서 소년법에 따라 단기 1년~장기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B군은 1심 재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지는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군과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지만 A군의 범행은 공정한 성적 업무를 방해하고 성실히 노력한 학생들에게 커다란 상실감을 줬다”면서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교사들의 노트북 사용 기록을 삭제하거나 답안을 적은 쪽지를 숨기려 하는 등 범행 이후 사정도 좋지 않다”고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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