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 위한 필수인력…한국생활 정착 환경 조성 시급
2024년 07월 03일(수) 20:00
긴급점검-광주·전남 외국인노동자 안전한가 <하> 공생의 일터 만들어야
차별·소외감 느끼지 않도록
한국어 교육과 인식 개선 필요
캄보디아 마을 등 집성촌 도움
정부·지자체·사업주 연계 지원
고용시스템 대대적 개선 추진을

/클립아트코리아

광주·전남 지역민의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화성 참사’에서 대부분의 희생자가 외국인노동자들인 것 처럼, 광주·전남에서는 외국인 노동자가 없는 농·어촌과 산업현장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가 됐다는 점에서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의 ‘업종별 일반고용허가제(E-9비자)와 특례고용허가제(H-2비자) 외국인노동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광주·전남 외국인 노동자중 제조업 9573명, 건설업 751명, 농·축산업 2659명, 어업 4360명, 서비스업90명이 종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로 농·어촌에서 일하는 계절근로(E-8비자)외국인 노동자도 지난해 상반기 전남에 3733명이 배정됐다. 이주노동자 인권운동가들은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외국인 노동자 수는 훨씬 더 많다”고 입을 모은다.

광주·전남지역 농·수·축산업 등 주요현장 경우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조업이 불가능할 정도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다.

국내 인력이 기피하는 이른바 ‘3D’ 업종의 빈자리를 채워주면서 산업 현장의 한 축을 떠맡고 있지만 이들과 공존하고 공감하는데는 인색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소수의 이방인으로 취급, 차별과 멸시의 시선을 거두지 않으며 인권침해 행태도 끊이질 않으면서 기본적 인권 보장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당장 외국인 노동자들의 한국 생활 적응을 위해 마음놓고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정찬호 광주비정규직지원센터장은 “광주시 광산구 송정동의 캄보디아인들이 모여사는 마을이나 월곡동의 고려인마을 등과 같이 모여 살 수 있는 ‘집성촌’ 조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실제 8년 전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에 와 2살 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A씨는 한국에 와서 문화 차이로 가장 힘들었다고 회상했다.

이슬람교도인 A씨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무슬림 전통을 따라야 했지만 무슬림을 위한 음식을 제공하는 곳도 없어 외식도 어려웠다고 말했다.

A씨는 “아이가 아직 어려서 지금은 괜찮지만 학생이 되면 차별받고 소외감을 느끼진 않을까 벌써 걱정된다”고 말했다.

문화적 연대가 비교적 활성화 돼 있는 ‘광주 고려인 마을’도 비슷한 상황이다.

박찬용 고려인 한인이주 광주 추진위원회 사무국장은 “고려인 마을 학생들이 50여명 되는데, 대부분 한국어를 하지 못해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거나 한국인들과 어울리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언어 차이로 무리에서 겉돌며 융화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박 사무국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국적의 고려인들이 광주와 전남에 유입될 텐데, 이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라면 한국어 교육과 인식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농·어업 현장에 유입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경우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적지 않아 사업주와 의사소통문제 등으로 부작용이 잇따르는 실정이지만 관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은 충분하지 않다는 게 지역 노동계 시각이다.

외국의 경우 외국인 노동자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낙후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캐나다와 호주, 뉴질랜드는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의 유입을 위해 ‘중앙정부-지자체-사업주’간 연계를 맺고 있고 이들의 적응을 위해 주거, 교통, 언어적 측면에서 사업주들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호주는 3년간 외국인 노동자들이 정해진 지역에 거주할 경우 영주권을 부여해 어디서나 살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캐나다 애틀랜틱 지역은 영주권 취득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유학생, 전문직·기술자, 숙련직 등 3개 분야로 나눠 학위를 취득하고 직무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주성 광주외국인노동지원센터장은 “외국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인 조항은 많지만 회사 이름을 바꾸거나 외부용역업체에 소속시키는 등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리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음성적 구조가 만연한 상황에서 고용 시스템에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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