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인근 보행자 사망사고 버스기사 무죄 왜?
2024년 07월 03일(수) 19:50
법원 “보행신호 보고 인도서 갑자기 차도로 뛰어들 것 예측할 수 없어”
보행자가 횡단보도 보행신호를 보고 갑자기 차도에 뛰어들어 버스에 치여 숨졌다면 버스기사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

법원은 버스기사가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하기 위해 갑자기 인도에서 차도로 뛰어 들것을 예측 할수 없었을 것으로 보고 무죄 판결했다.

광주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정영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버스기사 A(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무죄를 유지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 5일 오후 2시 10분께 광주시 북구 사거리 교차로에서 버스를 운행하다 횡단보도 인근에서 도로를 건너던 B(여·75)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3차로를 주행하다 전방 신호등에 정지 신호와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켜진 것으로 확인하고 정지선을 향해 시속 26.2㎞ 속도로 운행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버스 옆 인도에서 버스와 같은 방향으로 걷다가 횡단보도 20m앞에서 보행신호가 들어온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몸을 왼쪽으로 틀어 3차로에 진입해 사고가 발생했다.

1심 재판부는 “B씨가 도로에 진입하려던 지점에서 사고 충격 지점까지 거리는 약 9.3m이나 버스 정지거리는 약 9.5~11.7m로 A씨가 B씨를 인지한 후 급제동 했다고 하더라도 사고를 회피할 가능성이 낮았을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규정속도보다 저속으로 운전한 점, 정면을 주시하고 있었고 충돌시 즉시 급제동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A씨에게 어떠한 과실도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에 검찰은 “사고 현장이 보행자 통행이 많은 곳이고 보행자 신호가 켜져 있었던 것을 고려하면 23년의 버스운전 경력이 있는 A씨는 충분히 무단횡단 보행자를 예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버스 운전석에서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는 시점과 사고가 난 시점까지 8초의 차이가 존재했다”고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운전석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사고시점까지 8초간의 간격은 존재하지만 처음 5초 동안은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대각선 방향으로 보행했거나 뛰어가는 등의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보면 3초만에 사고가 발생했고 봐야한다. A씨가 사고를 예견하거나 회피할 가능성이 낮다고 봐야한다”고 기각의 이유를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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