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로 제주에 입국, 선원으로 일한 중국인과 알선책 검거
2024년 06월 26일(수) 11:05

어선에서 하선중인 제주도 이탈자 중국인 선원 A씨 <여수해경 제공>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한 제주도를 통해 한국에 들어와 불법으로 체류하며 선원으로 일한 중국인과 알선책 일당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여수해경은 여수선적에 타고 있던 30대 중국인 A씨와 알선책 등 총 5명을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와 출입국관릴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구속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관광 목적으로 무사증(무비자) 입국제도를 이용해 제주도로 입국한 뒤 여수로 이탈해 선원으로 근무한 혐의를 받고있다.

A씨의 이탈을 알선한 중국 출신 결혼이주 여성 40대 B씨와 C호 선장 등 내국인 3명은 A씨를 알선·고용한 혐의로 추가 검거해 A씨와 함께 구속됐다.

해경은 지난달 12일 여수 선적 어선에 제주도 도외이탈자가 불법체류자로 승선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선박에서 내리는 A씨를 추적해 숙소에서 긴급 체포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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