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영광 ‘6·25 학살’ 유족 승소 잇따라
2024년 06월 25일(화) 20:10
광주지법 “정부 손해배상해야”
한국전쟁 전후로 화순과 영광지역에서 군경에 의해 숨진 희생자들의 유족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에서 잇따라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1단독(부장판사 한종환)은 1950년 화순 동복국민학교 교사 A씨의 유족 15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교사인 A씨는 인민군 점령기 아이들을 가르쳤다는 이유로 경찰에 연행돼 1950년 11월 12일 화순면 교리저수지에서 총살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제자들이 A씨의 피해를 증언했다.

광주지법 민사5단독(판사 김두희)도 1950년 11월 2일 화순군 춘양면 용두리 경전성 열차 전복사건 현장에서 경찰의 총격으로 숨진 희생자의 유족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재판부는 1950년 12월 23일 화순군 백아면 수리 부근에서 군인의 총격으로 숨진 부부의 유족에게도 승소판결을 내리고 1억 7600만원을 지급하라고 정부에게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정부가 1950년 12월 영광군 신월리 신흥 마을에서 군경에 의해 희생당한 A씨 유족 측에게 총 1억3800여만원을 배상해야한다고 선고했다.

이들 재판부는 “한국전쟁 시기 피해자들의 사망으로 유족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정부는 유족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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