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추행 무죄 받았지만…교사 징계 정당
2024년 06월 23일(일) 20:25
광주지법 행정1부 판결
지적장애 학생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 교사가 무죄 판결을 받으면 징계처분도 무효가 될까.

법원은 신체 접촉 사실은 인정되나 교사로서 부적절한 행위여서 징계는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광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박상현)는 전남의 한 고등학교 A교사가 전남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등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A교사는 지난 2021년 8월 “온도 차이를 확인해보자”며 담요 안으로 발을 넣어 여학생 신체를 접촉해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제기 사실을 통보받은 전남도교육청은 같은해 10월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이후 재판부는 2022년 2월 “학생 신체에 접촉한 것은 사실이나, 고의가 있었다거나 추행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A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 판단과 별도로 도교육공무원 일반 징계위원회는 2022년 3월 A씨에게 ‘감봉 한 달’ 징계를 의결했다.

A씨는 징계처분 무효와 직위해제로 미지급된 임금 3900여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부인하는 A씨에게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위를 수행하도록 한다면 피해 학생에 대한 2차 가해 우려 등이 있어 직위해제 처분은 정당하다”면서 “감봉1개월 처분 또한 교사로서 부적절하고 교사의 품위유지 의무에도 위반되는 것을 고려한 처분”이라고 지적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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