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형선 회장 5·18국립묘지 안장 거부 처분은 정당”
2024년 06월 23일(일) 19:45
법원이 범죄전력을 이유로 고(故) 박형선 해동건설 회장의 국립5·18민주묘지 안장을 거부한 국립묘지 안장대상 심의위원회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박상현)는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박 회장 측 유족 3명이 국립 5·18민주묘지관리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 결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박 회장은 1974년 민청학련사건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11개월 동안 수감됐다. 이후 1980년 비상계엄 확대 조치로 수감되는 고초를 겪은 점이 인정돼 2002년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가 됐다. 박 회장이 2022년 숨지자 유족이 국립 5·18민주묘지 안장을 신청했지만, 지난해 4월 심의 의원회에서 안장 비대상자로 의결·통보했다.

심의위원회는 박 회장이 지난 2012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에 연루돼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은 이력을 이유로 들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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