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양육 두려워” 신생아 시신 유기 살해 친모 구속기소
2024년 06월 21일(금) 14:11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서 홀로 아이를 낳고 유기해 숨지게한 20대 친모가 법정에 서게 됐다.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창희)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 살해)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4시께 광주시 서구 한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서 출산을 하고 신생아를 변기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혼모인 A씨는 가족들에게도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다 화장실에서 출산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출산 후 양아를 변기에 빠뜨린 상태로 방치하다 이용이 많지 않은 장애인 용변 칸으로 영아를 옮겨 놀기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혼자서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두려워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숨진 영아의 부검결과와 건강보험요양 급여 내역 등을 분석해 A씨가 출산사실을 숨기고 범행을 저지른 것을 확인했다”면서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는 아동을 상대로 한 범행에 대해서는 엄정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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