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브로커’ 연루 광주지검 전직 수사관, 첫재판서 혐의 부인
2024년 06월 21일(금) 11:17
‘사건 브로커’에게 거액을 준 코인투자 피의자의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광주지검 전직 검찰 수사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21일 오전 광주지법 404호 법정에서 형사4단독(부장판사 이광헌)심리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전직 광주지검 6급 A(49)수사관에 대한 첫재판이 열렸다.

A수사관은 목포지청 6급 B수사관의 청탁으로 수사 중인 코인 투자사기 피의자에 대한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9년 8월부터 광주지검 강력범죄 형사부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20년 11월경 평소 가깝게 지내던 B수사관으로부터 코인투자 사기 피의자 고소 사건의 수사 경과를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1년 3월 2차례에 걸친 사건 참고인 조사를 청취해 검찰 메신저 등을 통 내용을 B수사관에게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또 A씨가 코인투자 피의자 출국금지 요청 사실과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사실과 집행 시기를 B씨에게 사전에 알려 줘 수사 기밀을 누설 한 것으로 봤다

하지만 A씨 측은 “코인투자사기 사건 수사 보고관련 문서를 출력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외부에 누출한 적은 한차례도 없다”고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9월 25일 광주지법 같은 법정에서 열리는 다음 재판에서는 코인투자사기 피의자가 증인으로 선다.

한편 목포지청 B수사관은 사건브로커 성모씨로 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고 수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징역 1년과 1300여만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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