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됐더라도 호봉제 대상 아냐”
2024년 06월 20일(목) 16:25 가가
광주지법, 노동자 청구 기각
계약직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더라도 재직기간을 임금에 반영하는 호봉제 대상자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4단독(부장판사 이재석)은 노동자 4명이 재단법인 전남도국제농업박람회(박람회)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노동자들은 전남도 출연으로 설립된 박람회와 계약직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일하다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이들은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재직기간을 경력에 포함한 경력가중치를 토대로 책정한 연봉을 받았다.
하지만 전남도는 지난 2021년 5월 재직기간을 매년 경력가중치에 추가로 반영하는 것은 오류이며 노동자들에게 과다한 연봉을 지급하고 있다는 내용의 정기종합감사결과를 박람회 측에 통보했다.
박람회는 이후 재직기간을 경력가중치에서 제외하고 산정한 연봉에 따라 임금을 지급했다.
노동자들은 “13년 동안 재직기간을 포함한 임금이 지급된 것은 관행이었고, 노동자 동의절차 없이 취업규칙인 보수규정을 불리하게 변경한 것은 정당하지 않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박람회측이 경력가중치에 따른 연봉을 지급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보수규정에 따르면 원고들은 성과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는 연봉제 적용 대상자로 봐야하고 재직기간의 경과에 따라 연봉이 인상되는 호봉제 대상자가 아니다”면서 “박람회측이 규정 해석 오류를 시정해 연봉을 산정했고, 보수규정을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으로 볼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지법 민사4단독(부장판사 이재석)은 노동자 4명이 재단법인 전남도국제농업박람회(박람회)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재직기간을 경력에 포함한 경력가중치를 토대로 책정한 연봉을 받았다.
하지만 전남도는 지난 2021년 5월 재직기간을 매년 경력가중치에 추가로 반영하는 것은 오류이며 노동자들에게 과다한 연봉을 지급하고 있다는 내용의 정기종합감사결과를 박람회 측에 통보했다.
노동자들은 “13년 동안 재직기간을 포함한 임금이 지급된 것은 관행이었고, 노동자 동의절차 없이 취업규칙인 보수규정을 불리하게 변경한 것은 정당하지 않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