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서 후진하다 사망사고…운전자 법정구속
2024년 06월 19일(수) 19:25 가가
광주지법, 금고 1년 선고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가 내 차와 추돌 하기 전에 다른 차량 운전자들은 피해 갔고, 비상 깜빡이도 켰는데…”
광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희석)은 19일 여성운전자 A(66)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를 적용해 금고 1년을 선고하고 구속했다.
A씨는 재판장이 구속 전 진술기회를 주자 피해자 탓을 했다.
화물차 운전자인 A씨는 지난해 2월 10일 오전 6시 40분께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 무안·광주 분기점에서 사고를 냈다.
나들목을 지나친 A씨는 시속 3㎞로 후진과 정차를 반복했고, 피해자 B씨는 고속도로에 서있는 A씨 차량을 보고 급제동을 했지만 추돌을 피하지 못하고 숨졌다.
재판부는 “A씨는 사고 현장 고속도로에서 최저속도인 시속 50㎞ 주행의무도 위반했고, 피해자 B씨가 고속도로에서 앞선 차량이 후진과 정차를 반복하고 있을 것이라고 예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다”면서 “유족과 합의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희석)은 19일 여성운전자 A(66)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를 적용해 금고 1년을 선고하고 구속했다.
화물차 운전자인 A씨는 지난해 2월 10일 오전 6시 40분께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 무안·광주 분기점에서 사고를 냈다.
나들목을 지나친 A씨는 시속 3㎞로 후진과 정차를 반복했고, 피해자 B씨는 고속도로에 서있는 A씨 차량을 보고 급제동을 했지만 추돌을 피하지 못하고 숨졌다.
재판부는 “A씨는 사고 현장 고속도로에서 최저속도인 시속 50㎞ 주행의무도 위반했고, 피해자 B씨가 고속도로에서 앞선 차량이 후진과 정차를 반복하고 있을 것이라고 예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다”면서 “유족과 합의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