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교육 수업 노출 영화 튼 교사 징계 2심도 “정당”
2024년 06월 16일(일) 20:20
성 교육 수업에서 신체 노출 장면이 담긴 프랑스 단편영화 상영 등으로 논란이 돼 정직 처분을 받은 중학교 교사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행정1부(재판장 양영희)는 A 교사가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정직 3개월 처분이 정당하다’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A 교사는 2018년 7월부터 2019년 5월까지 5차례에 걸쳐 중학 1·2학년을 대상으로 한 성평등 수업에서 영화 ‘억압당하는 다수’를 상영했다.

이 영화는 남녀가 역할을 바꾸는 방법으로 성 불평등을 고발한 10분짜리 단편이다. 여성계에선 검증받은 작품이지만 신체 노출과 대사, 설정 등이 중학생한테 적합한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했지만, 시교육청은 정직 3개월 중징계를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가·피해자 분리조치의 일환으로 학교장의 분리조치에 응하지 않은 점, 수업대상인 학생들의 관점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수 있는 행위로 교육 공무원의 신뢰를 저해할 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 사유가 있다”면서 “징계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학교 내 교직원의 학생에 대한 성희롱 행위 근절과 공직 기강 확립이라는 공익이 해당 교사가 입게 되는 신분상 불이익보다 크다”고 봤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오피니언더보기

기사 목록

광주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