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확보율 부풀린 광주 금동지주택사업자 벌금형
2024년 06월 04일(화) 21:00 가가
지역주택조합 사업 대상지 토지 확보율이 20.64%에 불과한데도 80%이상을 확보했다고 속여 조합원을 모집한 조합추진위원회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재성)는 주택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 금동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 대표 A 씨(64)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조합추진위 업무대행계약사 대표와 공모해 지난 2022년 7~8월께 광주시 금동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합원 모집 광고를 준수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직원들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미지급 혐의로도 기소됐다.
주택법 등 관련법에 따르면 토지 확보율이 각각 80%, 95%를 넘어서야 조합 설립과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들은 불과 20% 수준의 토지 확보율에도 곧 공사가 시작되고 입주가 가능할 것처럼 광고한 뒤 조합원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80% 이상 토지확보 비율이라고 작성된 토지조서 목록을 조합 가입 희망자들에게 보여주기도 했다.
관리 감독 지자체인 광주시 동구가 여러 차례에 걸쳐 지주택 모집 관련 홍보물의 즉시 철거·정정, 관련 문구 삭제 등을 시정요구 등의 명령을 했음에도 이행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행정청의 거듭된 시정요구에도 조합가입 희망자들에게 토지확보 비율을 과다하게 부풀려 광고하는 등의 방식으로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공급을 저해하고 주택 실수요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재성)는 주택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 금동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 대표 A 씨(64)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주택법 등 관련법에 따르면 토지 확보율이 각각 80%, 95%를 넘어서야 조합 설립과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들은 불과 20% 수준의 토지 확보율에도 곧 공사가 시작되고 입주가 가능할 것처럼 광고한 뒤 조합원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리 감독 지자체인 광주시 동구가 여러 차례에 걸쳐 지주택 모집 관련 홍보물의 즉시 철거·정정, 관련 문구 삭제 등을 시정요구 등의 명령을 했음에도 이행하지 않았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