퍽퍽한 비스킷 2박스 먹게 하고 “물 마시지 마!”…제대 장병들 잇따라 징역형
2024년 06월 04일(화) 20:45 가가
취침시간 4시간 잠 못자게 하고 음란행위 강요도
후임병 가혹행위·성추행 등
후임병 가혹행위·성추행 등
군복무 시절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하거나 성추행을 한 20대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고상영)는 군인 상대 강제추행, 위력행사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해병대 제대 장병 A(22)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인천 모 해병 부대에서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후임병에게 퍽퍽한 비스킷류 과자 2박스, 초콜릿 1봉지, 초코바 1봉지 등을 먹게 한 뒤 물을 마시지 못하게 했고, 자신이 씹고 뱉은 배를 후임에게 먹도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후임병을 취침 시간에 4시간 동안이나 잠을 못하게 했고, 바지를 내리거나 샤워장에서 음란행위를 강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폐쇄적인 해병대 최전방 부대에서 A씨가 언제, 어디서 어떤 돌발 행동을 할지 예측 할 수 없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재성)도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제대군인 B(22)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지난 2022년 강원 국군강릉병원에서 운전병으로 근무하던 B씨는 후임병 6명을 13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피해자들이 거부함에도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의 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B씨는 피해자들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추행해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 뿐만 아니라 군생활에 대한 회의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고상영)는 군인 상대 강제추행, 위력행사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해병대 제대 장병 A(22)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후임병에게 퍽퍽한 비스킷류 과자 2박스, 초콜릿 1봉지, 초코바 1봉지 등을 먹게 한 뒤 물을 마시지 못하게 했고, 자신이 씹고 뱉은 배를 후임에게 먹도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후임병을 취침 시간에 4시간 동안이나 잠을 못하게 했고, 바지를 내리거나 샤워장에서 음란행위를 강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폐쇄적인 해병대 최전방 부대에서 A씨가 언제, 어디서 어떤 돌발 행동을 할지 예측 할 수 없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B씨는 피해자들이 거부함에도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의 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B씨는 피해자들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추행해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 뿐만 아니라 군생활에 대한 회의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